[외교시장] 美 상무부, 한국산 PET 수지 반덤핑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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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시장] 美 상무부, 한국산 PET 수지 반덤핑조사 착수
  • 제임스김 기자
  • 승인 2017.10.2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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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제임스김 기자] 상무부는 지난 10월 16일 한국·브라질·대만·인도네시아·파키스탄산 PET 수지에 대한 반덤핑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코트라 Charlie Chung 미국 워싱톤무역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DAK Americas LLC, Indorama Ventures USA INC., M&G Polymers USA LLC, Nan Ya Plastics Corp의 제소(9월 26일)로 시작되었다고 전했다.

제소업체들은 한국산에 대해 조사 대상국 중 2번째로 높은 58.73~103.48%의 덤핑마진율을 주장했다.

상무부는 이번 조사 개시 발표를 통해 한국산 제품에 제소 측 주장보다 낮은 마진율인 55.74~101.41%의 덤핑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버진(virgin) PET와 재활용(recycled) PET가 혼합된 PET 수지 중 버진 PET 성분의 무게나 함량이 50% 이상 차지하고, 그램당 70에서 80mm 이하의 고유점성도(intrinsic viscosity)를 가진 PET 수지이다.

PET는 가볍고 깨지지 않는 재질로서 합성섬유, 필름, 식품용기 및 음료수병에 주로 사용된다.

또한, 미국으로 PET 수지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 중 제소업체들이 지목한 기업들은 대림코퍼레이션, 듀폰 코리아, 한화케미칼, 휴비스, 진영 케미칼, 코오롱유화, 코오롱글로벌, 롯데첨단소재, 롯데케미칼, 더 파아랑, 포스코대우, 삼성SDI, SK케미칼, SK 종합화학, SKC, 티케이케미칼, 도레이 인터내셔널로 총 16개 기업이다.

▲ 사진=제소업체 주장 덤핑마진과 상무부 주장 덤핑마진.(미국 워싱톤무역관 제공)

상무부는 덤핑 혐의 예비판정 결과를 2018년 3월 5일 발표할 예정이며, 덤핑 혐의가 있다고 판정할 시에는 추가 조사를 통해 2018년 5월 21일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나아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한국·브라질·인도네시아·파키스탄·대만산 PET 수지 수입으로 인한 자국 내 최종 산업피해 여부 판정(2018년 7월 3일 발표 예정)을 통해 추후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새롭게 적용된 PET 수지의 HS 코드인 3907.61.00.00와 3907.69.00.00 기준으로는 아직 통계 수집이 어렵다.

따라서 HS Code 3907.60.00.30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한국산 PET 수지 수입량은 2014년에 약 304만 달러, 2015년에 940만 달러, 2016년에 2,478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했고 2016년 전체 수입의 3.6%의 비중을 차지해 8위를 기록했다.

조사 대상국 중 2015년과 2016년 사이 미국의 브라질산 제품 수입 증가율은 225.9%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 그 다음으로 높은 163.6%의 증가율 기록했다.

반면, 2015년과 2016년 사이 미국의 PET 수지 총수입액은 1.4% 하락했다.

제소 측이 제공한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사 대상국 중 미국으로 가장 많은 PET 수지를 수출한 국가는 대만(점유율 15.6%)이며 한국은 3위(점유율 7.8%)를 기록했다.

2016년에 조사 대상국 중 한국산 제품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3.6%)이 가장 낮았던 것에 비교하면 최근 미국의 한국산 제품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조사 대상국 중 2016년에 가장 큰 시장점유율(16.0%)을 기록했던 대만의 점유율은 최근 15.6%로 감소했다.

▲ 사진=HS Code 3907.60.00.30 기준 2014~2016 미국의 PET 수지 수입 통계.(미국 워싱톤무역관 제공)

2016년 한국산 제품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3.6%였지만 제소 측이 제공한 최신 통계(2016년 7월~2017년 6월)에 따르면 한국의 점유율은 7.8%로 증가했다.

미국의 한국산 제품 수입량은 2016년에 지난해 대비 163.6% 증가했고 2017년 6월까지 계속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가별 피소 기업 수는 한국이 16개, 대만 8개, 인도네시아 7개, 브라질 5개, 파키스탄 2개 순서이다.

따라서, 최신 통계에 따르면 한국산 제품의 미국 수출량이 적지 않을 수 있고 한국은 피소 기업수가 많아 조사가 지속되고 추후 관세가 부과된다면 해당 국내 기업들의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코트라 Charlie Chung 미국 워싱톤무역관은 "미국은 반덤핑 조사대상 외국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제소 측 업체가 제공한 불리한 정보를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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