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설계사, 고객 사칭해 타사 보험계약까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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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설계사, 고객 사칭해 타사 보험계약까지 해지
  • 박영심 기자
  • 승인 2017.11.14 2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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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화손해보험 로고.(홈페이지 캡처)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영심 기자] 한화손해보험 한 설계사가 고객을 사칭해 자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도 모자라 타사의 보험계약까지 해약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한 매체는 보험가입 과정에서 발생한 황당한 사연을 소개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딸 B씨를 피보험자로 해서 S사, D사에 보험을 가입한 상태였다.

문제는 A씨가 한화손보의 한 보험설계사로부터 “B씨를 위해 기존에 가입한 S사와 D사의 상품은 쓸모가 없다”는 말을 들게 되면서 불거졌다.

보험업법(제4장 제2절 제97조 제1항2호)은 설계사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해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화손보 설계사 말에 흔들린 A씨는 고심 끝에 기존 S사와 D사의 보험을 해약하고, 5~6월에 걸쳐 한화손보 3개 보험에 가입했다. 매달 내야하는 보험료만 거의 60만원에 달했다.

주목할 부분은 기존 보험 해약과 신규 보험 가입 과정에서 한화손보 설계사가 A씨와 B씨를 사챙했다는 점이다.

기존 S사와 D사의 보험 해지하는 과정에서 A씨가 “보험 용어 등이 너무 어렵다”고 하자 한화손보 설계사는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 A씨인 척 보험을 해약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S사 보험해약은 피보험자인 B와 연락이 닿지 않아 증권 회수로 대체됐고, D사 해약은 B와 연락이 돼야 한다고 하니 한화손보 설계사가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B씨인 척 행세했다.

한화손보 설계사는 보험 가입을 위해 한화손보에서 걸려오는 해피콜은 A씨의 휴대전화로 A씨 행세를 하면서 받았으며, 피보험자 B씨의 보험 가입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한 해피콜은  본인의 휴대전화를 B씨 것으로 속여 등록한 뒤 B씨인척 보험에 가입했다는 게 매체의 설명이다.

또 보험 계약서 작성 시 가입자와 피보험자 두 명의 서명과 동의를 계약서 한 장에 모두 받는 것이 원칙인데 B씨는 계약서에 서명을 한 적도 없고, 가입 사실도 몰랐다.

B씨는 “설계사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해 제게 와야 하는 전화를 받아 사칭했다”면서 “보험 가입 당시에 했던 통화 내역을 듣기 위해 한화손해보험에 연락을 해보니, 통화 녹취파일을 듣기 위해서는 핸드폰 본인인증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매체에 말했다.

이어 “애초 보험 계약 당시 해피콜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했다면, 설계사가 사칭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피보험자 본인이 녹취 파일을 들을 땐, 본인인증 절차를 철저히 하는 게 신기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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