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반기' 든 파리바게뜨의 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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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반기' 든 파리바게뜨의 꼼수는?
  • 임은주 선임기자
  • 승인 2017.11.15 2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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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행정 소송으로 응수
▲ [사진=파리바게뜨 페이스북]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임은주 선임기자] 제빵기사 5,300 여명 직접 고용하라는 노동부에  파리바게뜨가 소송으로 반기를 들면서 현재 힘겨루기가 진행 중이어서 파리바게뜨의 꼼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5,300 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지난 9 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지난 31 일 행정소송을 내자 법원은 29 일까지 명령을 잠정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 상황이다.

이번 고용노동부가 내린 제빵기사 5,300 여명 직접 고용은 지난 9 월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을 무허가 불법 파견했다고 판정하고 이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한 것이다.  이로인해 원청인 파리바게뜨 본사는 지난 9 일까지 불법파견 구조를 시정해야 했지만 불과 3 일 남겨두고 20 여일의 시간을 벌게 된 셈인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제빵사들을 본사에서 직접 고용하는 대신 본사와 가맹점주, 파견업체가 10 억원 규모로 공동출자해 합작법인을 세우고, 이곳에서 제빵기사들을 간접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시정기한 내에 합작사 간접고용에 동의서를 제출한 제빵기사들에 한해서는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파리바게뜨로서는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제빵기사들의 동의서를 받아 고용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파리바게뜨는 기한연장을 요청하는 한편 정부 집행명령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소송을 내면서 동의서를 모으기 위한 시간 끌기에 나서 왔다고 전해진다. 또 동시에 명령을 아예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지면서 파리바게뜨의 꼼수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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