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음주운전 전력 기사 고용…98억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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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음주운전 전력 기사 고용…98억원 벌금
  • 이정호 기자
  • 승인 2017.11.2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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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정호 기자] 세계 최대 차량 호출서비스 기업 우버가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기사를 고용한 사실이 적발돼 교통당국으로부터 거액의 벌금을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콜로라도 지역지 덴버포스트는 20일(현지시간) 콜로라도 주 공공시설위원회(PUC)가 우버에 890만 달러(약 98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PUC는 우버 운행과 관련해 모두 5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PUC의 더그 딘 국장은 "우버가 운전자의 경력 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격이 없는 기사들로 하여금 운행 서비스를 하도록 허용해줬다"면서 "이런 행동은 고객의 안전을 매우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버는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운전자나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됐던 운전자를 가려내지 않고 우버 드라이버로 고용했다고 PUC 측은 설명했다.

콜로라도 주는 우버 운행을 2014년부터 허용했다.

콜로라도보다 우버 운행이 활성화된 캘리포니아 주 등에서 운전자 경력 위반 사항을 적발할 경우 훨씬 더 많은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우버의 스테파니 세드락 대변인은 "최근 콜로라도 주 당국이 지적한 절차상 오류를 발견했다"면서 "이런 오류는 우리 전체 운전자 중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지속해서 고객의 안전을 강화하고 신뢰할 만한 교통수단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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