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경제] 日 정부, 임금인상-설비투자 기업에 법인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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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경제] 日 정부, 임금인상-설비투자 기업에 법인세 감면
  • 박병욱 기자
  • 승인 2017.11.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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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병욱 기자] 일본 정부가 2018년도 세제개정을 통해 임금인상이나 설비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의 실질적인 법인세율을 25% 정도까지 내려주는 당근책을 도입하게 된다.

반면 수익을 내면서도 사내유보를 쌓아 임금인상이나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은 특별감세 조치에서 제외하는 페널티로 정부가 목표로 하는 내년 봄 노사교섭에서 3% 임금인상을 유도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임금인상→소비증가→생산확대'라는 경제의 선순환 구도 구축을 위해서는 임금인상이 핵심과제라고 보고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빼 들어 임금인상을 지원하려고 나섰다.

그런데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정부의 법인세 수정 방침은 임금인상 실현 등을 위한 부분적인 세제 미비점을 수정한 것일 뿐, 발본적인 법인세 개혁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법인세실효세율을 단계적으로 내리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29.74%가 예상된다. 실효세율은 중앙·지방 정부가 부과하는 표면세율에 감세 등을 반영, 기업이 실제 부담하게 되는 세율이다.

그런데 일본정부가 법인세를 개정해 임금인상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선 기업들을 지원할 경우에는 이들 기업의 실효세율이 25%까지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조세부담이 줄어든다.

아베 정부의 경제 선순환 구축이란 정책목표 실현에 앞장서는 기업들을 선별해 실질적으로 조세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노린 것이 이번 세제개정의 주요 목표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설명했다.

▲ 사진=일본 재무성 청사 안내판.(연합뉴스 제공)

소득확대촉진세제 수정이 축이다. 임금을 올리면 일정 액수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기준연도인 2012년도 기본급에 수당이나 상여금을 더한 급여총액이 늘어나는 것 등이 조건이다.

2015년도에 중소기업을 포함해 9만여건의 이용이 있었고, 2천700억엔(약 2조7천억원) 감세효과가 있었다. 2018년도 개정에서는 3% 이상 임금을 인상한 기업의 세액공제를 늘려주려고 한다.

설비투자를 늘린 기업의 감세도 검토한다. 투자가 작년도에 비해 증가했을 경우 등을 고려하는데, 기기갱신 시기에 따라 투자액이 증감하거나, 업계 특성 반영이 덜 되는 문제도 고려하고 있다.

임금인상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페널티도 도입한다.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기업의 세를 우대하는 조세특별조치의 일부를 재검토해 목표에 달하지 않은 기업들은 혜택 적용에서 제외한다.

다만 일시적인 실적 악화 등 때문에 임금 인상할 수 없는 기업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오히려 인적인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는 우려도 있어, 구체적인 제도 세부설계에는 과제도 남아 있다.

중소기업 세금우대도 확대한다. 신규도입 기계 등에 고정자산세 0.7%를 물리지만 이를 2018년도부터 3년간 없애준다. 2016년도 1.4%에서 세율을 반감했지만 감세폭을 늘려 설비투자를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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