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경제] 美, 中 '시장경제 지위' 인정 거부…G2 무역갈등 심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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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경제] 美, 中 '시장경제 지위' 인정 거부…G2 무역갈등 심화하나
  • 이정호 기자
  • 승인 2017.11.30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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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 법률의견서 제출…"中, 시진핑 체제서 시장경제와 반대 방향"
▲ 시진핑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정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내에서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중국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중간 무역 갈등이 더욱 심화할 조짐을 보인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 아래 시장경제국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법률의견서를 지난주 WTO에 제출했다.

FT가 입수한 40쪽짜리 의견서에 따르면 미국은 WTO 가입 후 15년이 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시장경제국 지위를 취득한다는 중국 측 주장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과 같은 비(非)시장경제국의 덤핑과 불법 보조금 여부를 판단할 때 제3국 가격을 적용하는 현재의 규정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의견서를 작성한 미국 측 변호사들은 "WTO 회원국들이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결정되지 않은 가격이나 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오래된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압도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FT는 익명의 미국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이런 미국의 해석에 유럽연합(EU)과 캐나다, 일본 등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또 미국 관리들은 중국이 시장경제국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실제로 시장경제국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시장경제 지위 인정을 두고 불거진 양국의 마찰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은 2001년 가입협정에 따라 가입 후 15년 동안 비시장경제국 지위를 유지하고, 타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사에 직면했을 때 '제3국 가격 적용 조항'을 적용받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WTO 회원국은 중국산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또는 세이프가드 조사를 진행할 때 비슷한 경제 상황의 제3국 역내 가격과 수출 판매가격을 비교해 덤핑률을 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제3국 가격 적용 조항은 중국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이에 중국은 WTO 가입 후 1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시장경제지위를 부여받는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다른 회원국들이 이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15년이 되는 시점이었던 지난해 12월 EU와 미국 등이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를 공식적으로 거부하자, 중국은 WTO에 제소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NYT는 "만약 중국이 이 사안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유럽과 미국이 중국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약화할 수 있다"며 "이는 미국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 WTO가 비효율적 기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힘을 실어주고, WTO의 '사망'을 이끌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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