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포탈범 32명·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등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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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포탈범 32명·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등 명단 공개
  • 조성민 기자
  • 승인 2017.12.2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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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조성민 기자] 차명계좌 사용,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소득세 탈루 등 최근 1년간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32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은 65개 단체 명단도 확정·공개됐다.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조세포탈범 32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명단이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중에는 종교단체가 63곳(96.9%)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단체와 기타단체는 각각 1곳이었다. 경북 영주시 이산면의 한 사찰은 거짓 영수증 345건(2억600만원 어치)을 발급했고, 경남 양산시 물금읍의 한 선원은 영수증 194건(3억1,800만원)을 가짜로 만들었다.

일부 종교단체는 기부 받은 재산을 고유 목적 이외 용도에 사용해 증여세를 포탈하기도 했다. 한 교회는 부동산 시행사 법인으로부터 건축기금 명목으로 현금 수십억원을 기부 받았는데, 이 중 일부를 교회 건축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교회 대표는 이 건축기금 수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를 기부가 아닌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단체에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유형별로 보면 거짓으로 세금 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경우가 9명(28%)으로 가장 많았다.

▲ 사진=국세청, 조세포탈범 32명·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등 명단 공개.(연합뉴스 제공)

또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악용해 소득세를 탈루한 사례도 있었다.

명단이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다.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도 포함됐다.

총 65개 단체 중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5건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는 51개였다.

이들 중에는 지인의 동료인 대기업 직원에게 고액의 거짓기부금 영수증을 일괄 발급하거나 기부자의 이름만 바꿔 수백 건의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도 있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곳은 10개였고 세액을 추징당한 곳은 4개였다.

명단이 공개된 단체는 지난해(58개)보다 7개 늘었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3개(97%)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사회복지단체 1개, 기타단체 1개였다.

명단이 공개된 종교단체는 종단 소속 자체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

씨에스엔피엘(대표 전경환)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해 이름이 공개됐다.

명단 공개 대상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이 넘는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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