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경제]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 5만6천명…올해와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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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경제]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 5만6천명…올해와 같아
  • 최민식 기자
  • 승인 2017.12.2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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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합동단속 기간과 인력 확대…불이익 강화
▲ 외국인 근로자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최민식 기자] 내년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비전문 외국인력(E-9 체류자격)의 규모는 올해와 같은 5만6천 명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22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18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내년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 5만6천 명 중 신규입국자는 올해보다 2천 명 증가한 4만5천 명이고, 재입국자는 올해보다 2천 명 감소한 1만1천 명이다.

재입국자는 국내 비전문인력(E-9)으로 근무 후 출국했다가 재입국해 같은 사업장에 다시 근무하는 외국인력을 뜻하며, 총 9년 8개월간 체류가 가능하다.

정부는 체류 기간이 만료돼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4만1천 명)과 불법체류자 대체 수요 인력(1만 명),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업종별 부족 인원(5천 명)을 더해 전체 도입규모를 5만6천 명으로 정했다.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함께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력의 업종별 배정은 인력수요가 가장 큰 중소 제조업에 다수 인력을 배정하고, 이어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순으로 적정 인원을 배정했다.

신규입국자 중 2천 명은 기업의 신청 수요 등을 감안해 업종 간 탄력적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외국인력의 배정 시기는 제조업의 경우 연 4회 분산(1월·4월·7월·10월)해서 하되, 인력부족의 시급성을 감안해 상반기에 60%가 배정된다.

나머지 업종은 계절적 인력수요를 반영해 농축산업은 1월·4월·10월, 어업과 건설업은 1월·4월·7월, 서비스업은 1월·4월에 배정될 예정이다.

총 체류 인원으로 관리하는 방문취업 동포(H-2 체류자격)도 내년도 총 체류 한도를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30만3천 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의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취업 방지 방안'과 농식품부의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도 함께 확정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불법체류자 정보 등을 공유하고 합동단속 기간을 기존 20주에서 22주로 늘리고, 단속 인원도 34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불법고용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업에서 감점 등 불이익을 주고, 건설업 불법고용 하도급자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일정 기간 금지하며, 원도급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면 과징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에 총 취업활동 기간(9년 8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노동자 7천500여 명에 대해서는 불법체류를 하지 않도록 전수 관리하고, 귀국컨설팅 및 귀국 후 재정착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불법체류율이 높은 송출국가에 대해서는 국가별 외국인 도입규모 결정 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정부는 농업 분야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에도 나서기로 했다.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사용하는 사업장은 신규 외국인력 배정이 중단되고 자율개선 기간 내 숙소를 개선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외국인노동자 숙식비 관련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숙식비보다 과도하게 공제하거나, 외국인노동자의 자국어로 작성된 서면 동의서 없이 숙식비를 사전 공제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또 숙소 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이를 외국인력 배정에 반영함으로써 외국인력에 우수 시설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사업주가 근로계약 체결 전 숙소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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