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경제] 한류 열풍 중미 5개국 FTA로 K-지재권 보호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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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경제] 한류 열풍 중미 5개국 FTA로 K-지재권 보호 강화된다
  • 피터조 기자
  • 승인 2018.02.23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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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피터조 기자] 우리나라가 지난 21일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함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K-팝과 드라마로 촉발된 중미 국가의 한류 열풍은 한류스타들이 착용하거나 드라마에 노출된 우리 기업의 상품으로까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열풍을 통해 노출된 상품, 캐릭터 등을 활용한 부가사업에서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중미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은 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활용한 해외진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중미 FTA는 기존의 국제 규범보다 강화된 지재권 보호를 제공하는데, 중미 국가에 등록돼 있지 않은 우리 기업 유명상표가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다양한 상품이 포함된 넓은 범위까지 보호된다.

▲ 사진=한-중미 FTA 서명식 모습.(연합뉴스 제공)

이에 더해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노출된 제품의 외관이 중미 5개국에서 무단 복제된 경우, 디자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더라도 제품 외관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외에도 최근 우리 기업의 출원이 급증하는 소리 상표도 중미 5개 국가에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특허에 관한 우선 심사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 심사 지연으로 발생할 우리 기업의 불편을 해소할 기반이 마련됐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한-중미 FTA에서 규정된 지재권 관련 내용은 매우 선진적인 것"이라며 "효과적인 지재권 보호를 위해 설립될 '지재권 위원회'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등 지재권 보호 강화를 통한 중미 국가에서의 한류 열풍 확산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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