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경제] 최종구 "'3대 원칙' 아래 한국GM 정부 지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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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경제] 최종구 "'3대 원칙' 아래 한국GM 정부 지원 협의"
  • 최민식 기자
  • 승인 2018.02.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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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전략 수정, 불투명한 경영, 높은 매출원가율이 부실 원인"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최민식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이른바 '3대 원칙'에 따라 정부 지원 등 한국GM의 정상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3대 원칙에 따라 재무실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정부 지원 여부를 포함한 한국GM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GM 측과 신속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언급한 3대 원칙은 정부 합동으로 지난 22일 발표한 ▲대주주(GM)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 관계자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이다.

GM은 이에 대해 "합리적(reasonable)"이라고 평가했으며, 신속히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고 실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최 위원장은 전했다.

그는 "한국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삼일회계법인을 실사 기관으로 선정, GM 측과 실사 진행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한국GM이 지난해 말 실적 기준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경영이 부실해진 원인이 GM의 글로벌 전략 수정과 한국GM의 불투명한 경영 방식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높은 매출원가율, 연 4.8∼5.3%에 이르는 (본사) 차입 이자, 불명확한 업무지원비 부담 등도 원인으로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산은 책임론에 대해선 "소수 주주(17%)로서 경영 통제를 위해 적극 노력했으나, 권한 행사에 사실상 한계가 있고 한국GM 측도 비협조적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규제 대책으로 지난달 30일 시행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면서 필요하다면 취급업자(거래소)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가이드라인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계좌를 개설할 때 은행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지만,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등으로 거래소에도 이런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규모가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도 늘어나는 P2P(개인간) 대출에 대해선 감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P2P 대출 영업과 투자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보호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P2P 대출 플랫폼 업체가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해 P2P 대출 관련 모든 영업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올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최대 293만명의 이자 부담이 연간 최대 1조1천억원(1인당 38만원) 줄어들고, 연체 가산금리 인하로 연간 5조3천억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또 4대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올해 7조원 규모로 공급해 약 55만명이 평균 1천300만원씩 이용하게 되고, '사잇돌 대출'로 약 30만명의 연간 이자 비용이 1천억원(1인당 33만원) 절감된다고 소개했다.

다음달에는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전세보증을 이용 중이라도 새로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중도금 보증이 가능해지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상반기 중 개정된다.

이자 부담이 큰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이 오는 5월 5천억원 규모로 도입된다.

최 위원장은 "'문재인 케어'의 혜택이 온전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실손의료보험 끼워팔기를 4월부터 금지하고, 손해율 하락 효과가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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