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현민 전무 미국 국적확인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경영 기자] 조현민(35) 대한항공 전무가 2010∼2016년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올랐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항공법에 따라 외국인은 국내에서 항공운송사업 임원이 될 수 없으나, 대한항공은 법 규정을 피하기 위해 조 전무이사를 미등기이사로 남겨뒀다.
조 전무이사가 미등기라고 해서 등기임원에 비해 권한이 더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장관은 면허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에게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해서는 안 되는데(같은 법 제114조) 임원 가운데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항공관련법을 위반한 뒤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등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한명이라도 포함되면 면허 결격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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