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면세점 선정과정 공정…루머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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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면세점 선정과정 공정…루머에 법적 대응"
  • 이해나 기자
  • 승인 2018.06.0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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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해나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 롯데가 최고 입찰금액을 써내고도 탈락해 논란이 일자,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공사는 4일 발표한 입장자료에서 "롯데가 DF1(1터미널 향수·화장품, 탑승동)과 DF5(1터미널 부티크) 사업권 모두 가장 높은 입찰금액을 써낸 것은 사실이나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4개 입찰 참여 업체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 사진=인천공항 면세점.(연합뉴스 제공)

이어 공사는 "이번 사업자 선정 평가는 사업제안서와 가격이 6:4 비율로 구성돼 있다"며 "제안서와 프레젠테이션 내용이 타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면 높은 가격으로 입찰해도 탈락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롯데는 제안서 평가와 프레젠테이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공사 측은 전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입찰 결과가 불공정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공사는 근거 없는 루머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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