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지주사 자산요건 5천억→300억원...대기업의 벤처 M&A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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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지주사 자산요건 5천억→300억원...대기업의 벤처 M&A 활성화
  • 한승호 기자
  • 승인 2018.08.0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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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벤처지주사 규제 완화
▲ 이야기하는 부총리와 공정위원장
[코리아포스트 한승호 기자] 정부가 역동적인 벤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벤처 지주회사 자산요건을 기존 5천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낮춘다.
 
또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특례를 적용해 대기업집단이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보유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2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M&A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벤처기업의 전체 규모는 커졌으나 '투자→성장→회수→재투자' 과정으로 이뤄지는 생태계의 선순환 고리 중 회수 단계가 취약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손질한다. 벤처지주회사 자산총액 요건을 5천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축소한다.
 
벤처기업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자산 기준이 너무 높아 이 제도를 활용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지주 비율 산정 때 벤처기업 외에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도 포함하도록 벤처 자회사의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를 유지하되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해 자유로운 벤처 투자를 보장한다.
 
새 제도에서 대기업이 자본금 100억원을 출자해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면 주식가액 100억원인 벤처기업을 최대 15개까지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벤처지주회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 등의 사례를 고려해 벤처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정위는 이달 말 입법예고를 통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안에 벤처지주회사 세제혜택 부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산분리 문제 때문에 CVC를 허용하기보다는 이 기능을 사실상 대체할 길을 모색했고 그것이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개혁"이라며 "조속히 입법할 수 있도록 다른 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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