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형대 기자] 중국이 내년부터 역대 초강의 사회보험 징수제도를 시행한다.
코트라 최미란 중국 칭다오무역관에 따르면 사회보험료 징수기관이 세무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업부담금 증가하고, 징수 규범화 조치 시행에 따른 법적리스크가 대폭 증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중앙정부는 지난 2018년 4월 8일 '당과 국가기관 개혁을 강화하는데 관한 방안'에서 사회보험 징수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양로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생육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료를 세무기관에서 통합하여 징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가기관에서 행정집행력이 가장 강한 세무기관을 사회보험 징수기관으로 통합시켜 사회보험 납부의 규범화, 적법화를 강화함으로서 공평, 공정한 경영환경을 조성시키려는 조치이다.
우한 과학기술대학 금융정책연구소 둥덩신(董登新)소장은 사회보험 징수가 세무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강력한 감세조치 및 행정성 비용의 절감조치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발전개혁위원회(发改委)도 사회보험 징수제도 개혁에 앞서 2018년 5월 1일 국가세무총국과 세무징수 관련 연합공고를 발표했다.
이 공고에서 회사가 법적 규정에 의해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경고에도 행위를 개정하지 않을 경우 주요 책임자를 엄중한 사회신용 위배 책임자로 간주하여 비행기 탑승 금지 등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는 내용이 주목된다.
이에 기업은 사회보험 징수제도 개혁에 대한 이해력을 강화하고 법에 의해 사회보험 납부를 규범화하는 동시에 인건비 절감 및 생산효율 증가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