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경제] 中 내년부터 역대 최강 사회보험 징수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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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경제] 中 내년부터 역대 최강 사회보험 징수제도 시행
  • 김형대 기자
  • 승인 2018.09.1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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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형대 기자] 중국이 내년부터 역대 초강의 사회보험 징수제도를 시행한다.

코트라 최미란 중국 칭다오무역관에 따르면 사회보험료 징수기관이 세무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업부담금 증가하고, 징수 규범화 조치 시행에 따른 법적리스크가 대폭 증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중앙정부는 지난 2018년 4월 8일 '당과 국가기관 개혁을 강화하는데 관한 방안'에서 사회보험 징수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양로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생육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료를 세무기관에서 통합하여 징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가기관에서 행정집행력이 가장 강한 세무기관을 사회보험 징수기관으로 통합시켜 사회보험 납부의 규범화, 적법화를 강화함으로서 공평, 공정한 경영환경을 조성시키려는 조치이다.

▲ 사진=中 내년부터 역대 최강 사회보험 징수제도 시행.(코트라 제공)

우한 과학기술대학 금융정책연구소 둥덩신(董登新)소장은 사회보험 징수가 세무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강력한 감세조치 및 행정성 비용의 절감조치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발전개혁위원회(发改委)도 사회보험 징수제도 개혁에 앞서 2018년 5월 1일 국가세무총국과 세무징수 관련 연합공고를 발표했다.

이 공고에서 회사가 법적 규정에 의해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경고에도 행위를 개정하지 않을 경우 주요 책임자를 엄중한 사회신용 위배 책임자로 간주하여 비행기 탑승 금지 등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는 내용이 주목된다.

이에 기업은 사회보험 징수제도 개혁에 대한 이해력을 강화하고 법에 의해 사회보험 납부를 규범화하는 동시에 인건비 절감 및 생산효율 증가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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