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채용비리, 회장들 봐주기 도마위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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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채용비리, 회장들 봐주기 도마위 올라
  • 정상진 기자
  • 승인 2018.09.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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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정상진 기자] 이번 은행권 채용 비리에서  하나, 국민, 신한 등 지주 회장들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지도 못하고 봐주기 수사로 끝난 반면 지시에 따른 인사부장만 처벌을 받은 것은 문제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부정 채용된 당사자들은 여전히 은행을 다니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MBC 단독 기사에 의하면 하나은행의 경우 추천인에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을 지칭하는 이니셜  JT가 적혀있었고, 청탁 리스트가 조직적으로 관리된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비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인사 실무자들은 구속됐지만 김정태 회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 사진=은행.(코리아포스트)

국민은행의 경우 윤종규 금융지주 회장이 비서실을 통해 청탁자 명단을 채용팀에 전달했고, 성적 조작을 통해 일부 청탁 지원자들이 합격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하지만 윤회장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 조사 때는 없다던 채용 비리가 뒤늦게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2013년부터 16년까지 은행 임직원 자녀에게 특혜를 주는, 현대판 음서제도가 적발됐다.

우리은행에서 시작된 은행 채용비리가 결국 4대 시중은행 모두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된 것이다.

찰은 지금까지 외부청탁 367건, 성차별 225건, 임직원 자녀 특혜 53건, 학력차별 19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신한은행까지 포함할 경우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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