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원희 기자] 음주운전 사후 처벌이 아니라 아예 음주운전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방지장치’ 공청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을)은 경찰청과 공동으로 4월 12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의원은 그동안 음주운전 처벌강화와 방지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2017년 1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일명 ‘윤창호법’을 대표발의했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2017년 3월,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적발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공청회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와 같은 사후 제재 말고도 음주운전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와 같은 예방대책을 되짚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시립대 이동민 교수의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주최 측인 경찰청에서 최대근 운전면허계장이 음주운전 방지장치 국내 도입 추진 경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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