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협상 진행상황’최초 공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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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상 진행상황’최초 공개 된다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9.04.1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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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수진 기자] 약가협상 진행상황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 보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초로 의약품의 보험급여 등재 전 실시하는 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 진행상황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약가협상이란, 복지부의 협상명령에 따라 공단과 제약사사가 60일 이내 수행하는 협상을 말하는데, 그간 그 진행여부가 공개되지 않아 환자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에 공단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협상진행 여부를 공개하기로 하였다.

약가협상 진행상황 홈페이지 공개 대상은 보건복지부가 약가협상 대상으로 공단에 명령한 약제 중‘신약의 품목 명, 제약사 명, 협상진행여부’3개 항목이다.

한편, 본 약가협상 진행 상황 공개 시기는 5월부터이며 해당 제약사에 정보공개 사실을 통지한 후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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