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노조 "롯데 쇼핑의 불법 관행과 갑질! 반드시 개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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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노조 "롯데 쇼핑의 불법 관행과 갑질! 반드시 개선되어야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9.04.2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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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수진 기자] 롯데그룹이 또다시 불법 관행과 갑질 경영 방식이라는 논란에 휩쓸렸다.

22일 오전 11시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는 ㈜롯데쇼핑 롯데마트 잠실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 롯데마트 갑질관리자 업무지시 카톡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거래 분야 최다위반 기업집단들의 리스트(이하 공정거래 최다위반 리스트)가 공정거래실천모임의 관련 자료를 통해 공개되었는데 이 중 롯데가 3회 기준 5위에 링크됐다.

계열사 롯데쇼핑은 2018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 종업원을 파견받는 등의 롯데마트 갑질로 공정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되어 과징금을 부과되었는데, 일명 마트 불법파견은 2016년에도 적발되어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도 받았던 사례라고 마트지부는 강조했다.

또, 롯데는 2016년에도 공정위 소관 법률위반 사례가 33건 적발되어 10대 기업 중 최다위반 기업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으며, 다음해인 2017년에는 11건으로 또다시 3위에 링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마트지부 측은 여전히 롯데마트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은 개속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적발된 것조차 고치지 않는 롯데그룹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물었다.

이에 코리아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무국장은 "되풀이 되는 롯데 쇼핑의 불법 관행과 갑질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더이 상 용납과 타협보다는  이제는 바뀌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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