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상품에 '현지어 라벨 부착' 의무화...국내 수출기업 예의 주시
상태바
미얀마, 상품에 '현지어 라벨 부착' 의무화...국내 수출기업 예의 주시
  • 피터조 기자
  • 승인 2019.05.08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피터조 기자] 미얀마 정부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 한 가운데 국내 수출 기업이 이에 맞는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미얀마 정부가 실시하는 현지어 라벨 부착 의무화는 소비시장 성장에 따른 쇠자 보호조치로 풀이된다.

▲ 미얀마 정부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 한 가운데 국내 수출 기업이 이에 맞는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미얀마는 2011년 대외 개방 이후 경제 발전에 따라 소득수준이 증가한 가운데 수입산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른 생활소비재의 유통 및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미얀바어 표시 의무 공지를 살펴보면 현지어 표시 의무화 시행 시기는 2019년 4월 26일로 발표됐으나, 현지어 라벨 부착을 위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이에 대한 기업들이 반발로 인해 연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사용 설명서를 상품에 부착하거나 전단지를 따로 첨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KayThwe Oo 미얀마 양곤무역관은 "라벨 부착 의무 위반 시 처벌을 면치 못할 예정이어서 국내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우리 기업들은 규제가 시행되는 시점(2020년 2월)까지 세부지침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발표될 지침을 모니터링하여 미얀마어 라벨 제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 미얀마 소비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미얀마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직접 미얀마어 라벨을 부착하거나, 또는 미얀마 바이어와 라벨 부착 주체에 대해 협의할 필요성도 재기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