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고려삼계탕서 플라스틱 조각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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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고려삼계탕서 플라스틱 조각 발견
  • 최인호 기자
  • 승인 2019.07.2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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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25일 이물질 검출 발표

▲ 아워홈에서 시판 중인 고려삼계탕/사진=아워홈 홈페이지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최인호 기자]여름철을 맞아 간편식 삼계탕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아워홈 고려삼계탕 제품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25일 가정간편식(HMR) 삼계탕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품질, 표시 적합성 등에 대해 시험·평가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시험·평가에 고려삼계탕 12팩의 시료를 사용했으며, 이 중 1팩에서 폴리에틸렌 조각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폴리에틸렌은 플라스틱 재질로, 음료수를 담는 페트병 등을 만드는데 쓰이는 물질이다.

아워홈 관계자는 "검출된 이물질은 생산 공정에서 쓰이는 원료가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 혼입됐는지 아직은 파악이 되지 않았고 자체 조사 중"이라며 "이런 일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기존의 공정 및 생산 과정 이외에 추가로 포장재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이물 발생 제어와 공정 보강을 위한 작업 인력을 증원했다"고 해명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이 된 HMR 삼계탕 14개 제품 모두 나트륨 함량이 높았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했다.

이들 나트륨 평균 함량은 1일 섭취량 기준치(2000mg)의 약 75%에 해당하는 1497mg으로 나트륨 저감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농협목우촌의 안심삼계탕으로 조사됐는데, 이 제품 한 팩을 먹을 경우 나트륨 섭취량은 1일 나트륨 섭취량 기준치의 97%인 1938mg에 이른다.

현재 HMR 삼계탕은 영양성분 표시 대상 제품이 아니지만 조사 대상인 14개 제품 중 10개 제품이 자율적으로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하고 있다.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한 10개 제품 중 6개는 실제 함량과 표시된 함량에 차이가 있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영양성분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롯데쇼핑, 아워홈, 하림, 홈플러스 등 4곳이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HMR 삼계탕을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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