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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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효과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9.07.3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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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로고/사진=홈페이지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정세진 기자]외교부가 시행 9개월을 맞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의 성과를 분석한 자료를 지난 29일 발표했다.

그 결과 ‘ 유효기간 부족 사유 ’ 에 의한 긴급 여권(사진부착식 단수여권) 발급 건수가 대폭 감소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올해 3월부터 4개월 간 인천공항 등에서 ‘ 여권 유효기간 부족’ 사유로 발급된 긴급여권 발급 건수는 3월 이전 동기간 대비 66%(2252건) 감소했고, 전체 발급 건수도 25%(,779건) 줄었다.

이와 같은 효과는 지난해 12월 문자수신 사전동의 방식을 동의의사 표시에서 거부의사 미표시로 변경한 후, 문자 발송률이 5%대에서 70%대로 증가하면서 보다 많은 국민이 여권만료일 안내를 받은 결과에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유효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박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여행길에 나서는 불편을 막기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해당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미리 통지해 주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중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여권 업무 처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 및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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