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송유관에 39% 반덤핑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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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송유관에 39% 반덤핑 관세
  • 정세진 기자
  • 승인 2019.07.3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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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송유관공사 로고/사진=홈페이지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정세진 기자] 미국이 한국산 송유관 철강 제품에 기존의 2배가 넘는 최고 39%의 '반 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에 3억 5000만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추진하면서 맞대응하기로 했다.

지난해 미국에 수출된 한국산 송유관은 약 3억 5000만달러, 한화 약 4100억원에 이른다. 

미 상무부는 최근 업체에 따라 22.7~38.87%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반덤핑 관세를 매길 때는 자국 내 판매 가격과 미국으로의 수출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상무부는 특별시장상황, 'PMS'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최고 29.8%까지 오른 유정용 강관 반덤핑 관세를 놓고 우리 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3억 5000만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WTO에 이같은 계획을 담은 제재 요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보복 관세 품목은 추후 발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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