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회식자리 폭행사건이 성추행 논란으로 뒤바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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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회식자리 폭행사건이 성추행 논란으로 뒤바뀐 이유
  • 선지애 기자
  • 승인 2020.01.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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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선지애 기자] 태영건설 회식자리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해 세 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사건은 ‘회식자리 성추행’으로 알려졌으나, <코리아포스트> 취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9일 태영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사내 회식자리에서 각각 팀에 소속된 남성 직원들 간 몸싸움이 있었다. 당시 말싸움이 폭행으로까지 번졌고, 경찰이 출동해 사건 당사자들 간 합의가 이뤄졌다. 태영건설 측은 이와 관련해 “회사 회식자리에서 문제가 발생한 만큼 징계위원회를 열어 폭행 당사자와 팀을 총괄하는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건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본사 팀장 여직원 성추행’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부터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닌 성범죄로 알려졌다.

이 글을 작성한 A씨는 “어느날 본사 팀장과 부하직원이 회식자리를 가졌는데 마침 타 팀의 여직원도 회식 중에 있었다”면서 “K팀장이 그 여직원을 추행했고, K팀장은 자신을 말리는 부하직원도 폭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K팀장은 부하직원을 폭행하다 혼자 넘어져서 어깨를 다치고선 경찰에 폭행당했다고 신고했다”면서 “이 사실을 인지한 CEO는 인사위원회에 해당사건을 회부했지만 처벌은 고작 1개월 정직, 보너스 삭감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가 막힌 것은 태영건설이 말리다가 맞은 부하직원도 징계했고 성추행당한 여직원이 팀장도 징계했다는 것”이라면서 “해당 사건이 있던 날 전 직원이 쇼크를 받았고 회사에 대한 신뢰도도 사라졌으며 정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태영건설 측은 “회식자리에서 다툼이 있었던 점은 사실이고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하지만 성추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초 성추행 주장이 현장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사자가 ‘그런일이 없었다’고 말했고 주변에서도 같은 설명을 했다”면서 “언론 취재와 관련해 성추행 당사자로 지목된 여성은 심각한 2차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 취재가 직접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블라인드 글만으로 이뤄진 것”이라면서 “악의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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