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억 원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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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억 원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실형 선고
  • 선지애 기자
  • 승인 2020.01.2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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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회삿돈을 횡령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삼양식품 회장 부부에게 징역 3년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사진=대법원 제공]
대법원이 회삿돈을 횡령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삼양식품 회장 부부에게 징역 3년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사진=대법원 제공]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선지애 기자] 50억 상당 회삿돈을 횡령해 사적 욕망을 충족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전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날 전 회장의 부인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확정됐다. 김 사장은 전 회장과 횡령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전 회장 부부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페이퍼컴퍼니) 2곳을 설립해 삼양식품에 포장박스 및 식품재료를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전 회장 부부는 본인들을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49억여 원을 챙겼다.

횡령한 돈은 전 회장 부부의 사치 생활에 이용됐다. 전 회장은 7년 동안 포르쉐 911 카레라 차량에 대한 리스비 2억8000만원을 횡령한 돈으로 지불했다. 이 외에도 전 회장 부부는 개인 신용카드 대금, 주택 수리비, 자녀 용돈 등에도 회삿돈을 사용했다.

전 회장 부부는 범행 적발 후 횡령금 전액을 갚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점을 양형에 반영했고 2심과 대법원 모두 이 판단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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