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사명 사용 소송에서 패소...사명 교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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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사명 사용 소송에서 패소...사명 교체 위기
  • 김영목 기자
  • 승인 2020.10.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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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테크놀로지그룹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영목 기자]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14일 회사명 사용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회사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 집행을 당했다. 이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에서 패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0부는 지난 5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1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사의 상호가 유사해 오인과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 점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요건이 소명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옛 한국타이어그룹의 지주사로 지난해 말부터 현재 사명을 사용해왔다. 반면 2012년부터 해당 상호를 사용해온 한국테크놀로지는 자동차 전장 사업, 5G 스마트폰, IT웨어러블 유통, 건설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재판부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종속회사들이 생산하는 자동차용 축전지 및 건전지 등이 수요자들에게는 자동차 부품류로 인식되고 있다"며 "자체 사업보고서에도 타이어, 밧데리 튜브 등의 사업 등을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으로 분류해온 점을 봐도 채무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또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국테크놀로지의 자동차 전장품 제조 및 판매업과 상당부분 중첩돼 업계 수요자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현존해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 판매업에 대한 상호 등의 사용에 대한 위반 행위의 금지 및 예방 청구의 필요성이 인정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최대 주주 조현범 사장이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조현식 부회장과 조현범 사장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상호 소송 패소로 상호 사용이 어려워진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항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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