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확산세 주춤…지난주 확진농가 크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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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확산세 주춤…지난주 확진농가 크게 감소
  • 이해나 기자
  • 승인 2020.12.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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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간 이동중지명령 방역 효과…일선에서 아직도 수칙 미준수
출처:뉴스1
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해나 기자]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지 한달여가 지난 가운데 확산세가 조금씩 누그러들고 있다. 관련 시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과 가금농가 관련 차량, 인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 주말 실시한 방역당국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겨울철 야생철새가 한반도를 떠나는 내년 2월까지 발생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310개 농가가 감염되며 1조원이 넘는 피해를 남겼던 2016~2017년 발생 때보다는 확산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점에서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1일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정읍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이달 20일까지 18개 농가가 '고병원성' 확진판정을 받았다.

확진 농가는 처음 발생한 11월 26일 이후 11월30일 주간에 3건, 12월7일 주간에 9건이 발생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은 5건만이 발생하면서 확산세가 누구러드는 모습이다.

또 이달 16일 경기 화성 산란계 농장과 전북 고창 육용오리 농장이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5일간 추가 확진 농가도 없는 상태다.

앞서 방역당국은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 이달 12일부터 48시간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해 농장·시설·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했다. 주말간 이동제한으로 농장 출입 등을 최소화해 추가 확산을 저지하겠다는 전략이 통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당국은 축산관계자의 이동이 적은 주말을 이용, 이달 19일부터 20일까지 가금농장과 축산관련 시설 및 차량,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을 추가로 실시해 가금농장 확산의 고리를 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방역당국의 노력에도 농가 일선에서 여전히 방역지침이 지켜지지 않아 확산을 앞당기는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번 AI 발생 중 사육중인 가금의 원인모를 폐사가 발생했지만 신속히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농장을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의뢰한 일도 있었다. 죽거나 병든 가축 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조사 과정에서 야생 동물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금류 방사사육 금지 명령'을 위반한 농가도 확인됐으며 소독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농가도 적발됐다.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농장 15호, 차량 15대에 대해 형사벌 16건, 과태료 38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엄중한 시기인 만큼, 방역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계속되는 철새의 유입으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가금농장 주변까지 퍼져있어 오염원이 언제든 농장 안으로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농장관계자는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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