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제 때 안준 기업 12.7%…공정위 "집중점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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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제 때 안준 기업 12.7%…공정위 "집중점검 요구"
  • 김진수 기자
  • 승인 2020.12.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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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0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출처:뉴스1)
(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진수 기자]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법정기일(6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비율이 2019년 7.9%에서 2020년 12.7%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2020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총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2019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하도급거래에 대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하도급분야 거래관행이 보통 이상으로 개선됐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2019년 95.2%에서 2020년 96.7%로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7년 12월과 2019년12월 '하도급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법집행을 강화하는 등 공정위가 추진한 각종 하도급 정책의 성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원사업자의 67.4%는 모든 하도급거래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도(56.8%) 보다 개선된 수치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비율은 거래금액 기준 83.7%로, 여기에 상환청구권이 없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포함하면 현금성 결제비율은 93.5%로 늘었다. 이 역시 전년도의 90.5%에 비해 늘었다.

반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87.3%로 전년도(92.1%)보다 감소했다. 특히 건설업종이 83.2%로 가장 낮았다.

원사업자의 71.0%는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서면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고 응답했으며 계약서면을 전부 또는 일부 교부하지 않은 원사업자는 29.0%로 전년도(23.3%)에 비해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그간 추진한 법 집행 강화 및 제도 개선에 힘입어 하도급 거래 관행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별 분야에서는 여전히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온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하도급계약 체결단계에서의 서면 미교부 행위, 하도급 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기술이 두텁게 보호될수 있도록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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