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달라집니다'…국토부, 제·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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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달라집니다'…국토부, 제·개정 공고
  • 이명옥 기자
  • 승인 2020.12.3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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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개 주요 시장단가 집중관리·시장가격 신속 반영
(출처:뉴스1)
(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명옥 기자] 2021년부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이 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내년부터 표준시장단가 총 1797개 중 293개 단가는 조사를 통해 제·개정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1504개 단가는 최근 7개월 물가지수(생산자물가, 시중노임)를 적용한 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을 반영한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한다.

토질·시공조건별로 토공사 단가를 세분화하고 창호·타일공사 단가에서 변동이 큰 재료비를 분리하는 등 건설 현장 시공실태(규모, 시공 조건 등)를 반영해 내년부터는 올해 하반기 대비 2.06%의 상승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특히 사고가 끊이지 않는 타워크레인은 임대료에 월 가동 시간, 적용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적용 예시를 제공해 공사비 산정 시 누락되는 비용이 없도록 개선했다. 현장에 적정 임금보장 및 안전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 단가 변동성이 크고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196개 주요 단가를 2년 주기(기존 5년)로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단가변동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상시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장 가격 변동을 조기에 반영해 시장조사 신뢰성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보편·일반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하여 총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되는 표준품셈은 업계의 조사 요청 사항 등을 반영해 전체 1333개 항목 중 338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제·개정하였다.

박명주 국토부 기술혁신과장은 "앞으로도 근로자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항목은 즉시 업계의 요구 등을 반영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1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은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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