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불법 투기근절 TF 출범…처벌대책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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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 불법 투기근절 TF 출범…처벌대책 내놓는다
  • 김영목기자
  • 승인 2021.03.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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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출처=뉴스1)
기획재정부 (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영목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불법 땅 투기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형일 차관보를 단장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 국장급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TF는 부동산 투기나 불법·불공정 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않도록 △투기 예방 △불법행위 적발 시스템 구축 △일벌백계식 강력 처벌 △부당이득 환수 등에 초점을 두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국회 중심으로 논의 중인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토지주택공사법·부동산거래법 등 이른바 'LH 재발방지 5법' 제·개정안에 정부 입장을 어떻게 반영할지도 살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각각 "모든 행정력과 수사력을 통원하고 발본색원하라",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마련하라"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한 근본대책을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망라해 강구하겠다"며 관계기관 TF 구성을 예고했다.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부처가 국토부임에도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투기 근절 혁신방안이 마련되는 것은 기재부가 LH 등 공기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이고, LH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개발이나 택지개발 사업이 국토부에서 하달되는 만큼 국토부 역시 투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TF에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부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다"며 "대책 마련시 관련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국회 논의 중인 법 제개정안에 정부 입장도 충분히 반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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