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동안 'LH방지법' 36개 쏟아낸 여야…투기 처벌 강화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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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동안 'LH방지법' 36개 쏟아낸 여야…투기 처벌 강화 중점
  • 박영심기자
  • 승인 2021.03.1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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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영심기자]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와 같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최초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무려 36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땅 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자 뒤늦게 정치권이 움직인 것이다.

대다수의 법안은 부당이익 환수와 처벌 강화에 중점을 뒀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처벌 범위를 최대 무기징역으로 확대하고 부정한 이득은 전액 몰수하는 내용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정기 실태 조사를 도입하고 수시 점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같은당 장경태 의원도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을 상향하는 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LH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누설할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징역·금고나 자격정지형으로만 처벌받도록 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하게 했다.

이와 함께 지구 지정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지구 지정 전에 취득한 토지를 신고하도록 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당사자가 입증토록 했다.

같은당 이주환 의원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보안관리 의무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수립의무를 규정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이익의 경우 최대 7년의 징역과 10배의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게 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미공개 정보로 투기이익을 얻었을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과 투기이익의 3~5배에 달하는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투기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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