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명옥 기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의 민간 활용률이 도입 6년째 0.26%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원노출과 중개보수 노출 우려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 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 부문의 전자계약 활용률은 제도 도입 첫해인 2016년 59건(0.02%)에서 올해(7월말 기준) 7063건(0.26%)으로 늘어났으나, 전체 거래 건수에 비해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공공 부문의 계약은 7만320건 중 90%에 해당하는 6만3257건이 전자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계약체결 시점에 실거래신고(매매계약), 확정일자(임대차계약) 등 자동처리되며, 전자등기와도 연계되기 때문에 실거래 신고의 정확성과 적시성(1개월→실시간)을 제고할 수 있고, 임대소득의 탈세를 막아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진성준 의원은 "최근 직방, 다방 등 프롭테크사업자와 모두싸인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업체들이 부동산 전자계약 분야에 진출을 선언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전자계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물론 부동산 거래정보 및 세원 노출 우려,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노출 우려 등으로 전자 계약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민간에서 구축한 ‘모두 싸인’ 전자계약의 경우 △서명방식 △계약서 보관방식 △공인중개사 자격여부 확인 △계약 이후 실거래신고시스템 연계 등에서 국토부가 구축·운영 중인 전자계약 방식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시스템 상호 호환 및 연계가 필요하다.
진성준 의원은 “전자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등이 행정관청에 신고·제출하는 서류를 전자계약과 함께 온라인으로 동시 처리할 수 있어 불편함이 대폭 해소되고, 실거래신고 조작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인센티브 제공과 단계적 의무화 등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의 전자계약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 "전자계약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나, 세제감면, 영업정지 완화, 과태료 감경 등의 인센티브는 관계기관 협의 등 종합적인 검토하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