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변론기일… 25일 채용 위반 관련 선고기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가 연기됐다. 함 부회장은 하나금융 회장에 단독 후보로 추천되어 현재 차기회장에 내정되어있는데 2월 말 두 개의 재판을 앞두게 됐다.
16일 법조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예정된 함 내정자가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DLF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 선고가 연기됐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재판부 인사이동으로 담당 판사가 해당 재판부에서 더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 다른 판사가 오기로 했다"며 "(이에대한 사안을) 조금 더 검토하려고 변론 재개된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선고 기일 일정에 대해선 "변론 기일이 빨리 잡힌 걸 보면 조금 더 확인하고 결심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 내정자는 또 오는 25일 채용위반 관련 재판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함내정자는 하나은행장에 재직하던 때 지인의 자녀 채용과 관련한 지시를 인사부에 전달하는 등으로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다.
최근 금융권의 전문가들은 함 내정자가 다음달 정기 주주총회 전까지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DLF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고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도 채용 관련 재판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함 내정자의 선고기일이 3월까지 이어지는 점등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긴장감은 다소 장기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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