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특허 남용 제동걸리나…韓中·유럽서 기민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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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특허 남용 제동걸리나…韓中·유럽서 기민한 대응
  • 피터 조 기자
  • 승인 2015.06.1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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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피터 조 기자] 퀄컴(Qualcomm)을 비롯한 통신 표준특허 보유 기업의 특허권 남용을 화두로 올려 경쟁법상의 쟁점을 따지는 장(場)이 유럽에서 마련됐다.

우리나라와 중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통신 표준특허 보유회사의 특허권 남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양상을 띠면서 글로벌 IT통신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EU(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EU 경쟁당국, 미국 법무부, 표준화 기구, 통신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쟁법 전문 미디어 엠렉스(MLex) 주최로 국제세미나가 열렸다.

기조 연설자로 나선 미 법무부 독점금지국의 레나타 헤세 부차관보는 표준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을 제한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에 밝혔듯이 ▲ 표준특허권자의 금지청구 제한 ▲ 최소판매단위부품을 기준으로 한 로열티 산정 ▲ 표준선정 이전의 특허 고유가치에 대한 로열티 부과를 담은 정책 변경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EC(European Commission) 경쟁당국의 니콜라스 바나세비치도 "표준선정과정 자체가 특정기술 보유자에 대한 독점적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해 경쟁법이 개입할 근거는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바나세비치는 특히 표준특허권자가 특정 기업 또는 거래단계에 대해 라이선스를 주지 않는 것이 공정성 및 차별금지 원칙인 '프랜드(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에 위배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표준특허 보유자의 특허권 남용에 대한 지적은 국내외 학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지난달 서강대 법과시장경제연구센터 토론회에서는 퀄컴 등 표준특허 보유자의 특허권 남용을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상승 교수는 "로열티만 지급하면 누구든 표준특허를 이용할 수 있다는 프랜드 원칙을 퀄컴이 위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EEE는 지난 3월 퀄컴, 인터디지털 등 통신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것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 지식재산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허료를 단말기(완제품) 전체 가격이 아닌 칩셋(부품)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것과 라이선스를 세트업체나 부품업체 구별 없이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퀄컴은 3세대(3G) 및 4세대 이동통신(LTE) 분야에서 보유 중인 표준특허를 통해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애플 등으로부터 단말기 판매 가격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받고 있다. 휴대폰 핵심부품인 AP 등 칩셋도 공급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월 퀄컴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60억8천800만 위안(약 1조613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국내에서도 공정위가 지난 2월 퀄컴이 칩셋 제조업체에 특허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고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로부터 특허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 식으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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