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부건설 회생계획 인가
상태바
법원, 동부건설 회생계획 인가
  • 이삼선 기자
  • 승인 2015.07.03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리아포스트=이삼선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3일 동부건설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동부건설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는 91.6%, 회생채권자는 93%, 주주는 100%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 회생계획안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원금 및 이자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회생채권자 중 상거래채권자에게는 원금 및 개시(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이자의 50%를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 50%는 출자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5천만원 이하의 소액상거래채권 중 1천만원 이하는 올해 전액 현금으로 변제한다. 상거래 채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회생 채권자에게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47%를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 53%는 출자전환한다.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권리를 대폭 줄여 특수관계인 회생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5%를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 85%를 출자전환해 그 주식을 전량 무상소각하기로 했다.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은 250대 1로 병합한다. 이에 따라 기존 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45.9%에서 1.04%로 낮아진다.

동부건설은 시공능력평가순위 25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 하도급 협력업체가 1천300여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이후 500만원 이하의 소액상거래채권(약 980개 업체)을 조기 변제하고 공사현장 대부분에서 하도급업체 등과의 거래를 지속했으며 이번 회생계획에서도 소액상거래채권자를 비롯해 상거래채권자를 변제율에서 우대하는 등 채권자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다. 법원은 동부건설의 지속적인 자구노력과 강한 회생 의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후 약 6개월 만에 회생계획이 순조롭게 인가됐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