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갑질'에 경고
[코리아포스트=윤경숙 기자] 기아자동차가 채용하고자 하는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는 발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행위로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에 간섭한 기아차에 시정 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했다고 공정거래 위원회가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아차는 '대리점 영업직원 총 정원제'를 시행함으로써 발급 가능한 판매코드의 총수를 제한하여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을 방해 하거나 해고를 강요 했다. 실제로 기아차는 이러한 방식으로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거부가 197건, 지연 238건를 처리 했다.
이밖에도 기아차는 다른 경쟁 자동차 판매사의 영업직원을 채용할 경우 퇴사후 6개월이 지나서야 판매코드를 발행하거나, 18개 대리점에서 요청한 판매코드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본사와 대리점간의 거래상지위 남용에 대한 경영간섭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 며 향후 대리점등 거래상 열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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