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홈푸드의 '닭갈비철판볶음밤' 판매중단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주)동원홈푸드(충북 충주시)'의 "닭갈비철판볶음밥"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처분을 6월19일 발표했다.
문제가되는 "닭갈비철판볶음밥"은 제조한 소비기한이 2024.5.31.로 표시된 '닭갈비볶음소스(식품유형:소스)' 제품이 세균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되었다. 세균발육 기준 부적합이란 멸균표장된 제품을 특정조건에 노출한 결과 세균이 방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식품과 즉석밥 등을 합포장 형태로 판매 중인 '닭갈비철판볶음밥'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며, 회수대상 식품의 소비기한은 2024.01.13., 2024.01.15., 2024.1.27.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나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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