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국내 中企업체의  ‘무선충전 특허기술 침해 ’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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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국내 中企업체의  ‘무선충전 특허기술 침해 ’ 소송 당해
  • 김성숙 기자
  • 승인 2023.07.18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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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파이엠티 대표, 한국, 미국서 특허출원한 원천기술, ‘삼성 무단 도용’ 주장
- 삼성, 美에서는 ‘침해 인정’, 한국서는 ‘인정 안해’
- 청파이엠티측변리사 ' 한국 특허권 무용론' 제기
[삼성전자 국내 중소기업대표의 ‘무선충전 원천기술 특허’ 도용 소송진행]
[삼성전자 국내 중소기업대표의 ‘무선충전 원천기술 특허’ 도용 소송진행]

삼성전자가 국내 중소기업 대표의  ‘무선충전 원천기술 특허’ 를 도용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무단 침해 논란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18일 청파이엠티등 관련자에 따르면 청파이엠티 김진선 대표는 지난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청파이엠티는 통신장치와 계측기, 교육용장비 전문기업으로 김대표는 한국에서는 지난 2001년과 2003년에 미국( 패밀리특허)에서는 2008년에 각각 등록한 ‘전자기 유도현상을 이용한 비접촉식 배터리팩 충전장치 기술(특허 제0450582)’을 삼성전자가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표는 “ 삼성전자가 이미 2020년 美마그나차지와 ‘비접촉식 배터리팩 충전장치 기술’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미국에서는 합의를 했음에도 똑같은 패밀리 특허인 한국 특허에 대해서는 침해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 소송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  미국에서  美마그나차지가 나와 함께 지분을 갖고 있는 특허기술을 삼성전자가 무단 도용했다고 소송을 걸었더니 그당시 삼성전자는 이를 인정하고 양사가 합의를 한 사실이 있다” 고 밝혔다. 

김 대표의 특허는 자기장을 이용한 비접촉형 전지팩 충전장치에 관한 것으로, 다양한 형태의 전지팩을 안정적으로 충전할 수 있고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특히 무선충전이 가능한 스마트폰이 없던 2000년대 초에 나온 기술이라 원천특허에 해당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기술은 독창성을 인정받아 김 대표는 6년 전 미국 특허관리 회사이자 충전기 제조사인 ‘마그나차지’와 계약을 맺고, 미국의 비접촉식 배터리팩 충전장치 기술 패밀리 특허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으로 갖는 대신 로열티를 받기로 했다. 이후 지난 5년간 마그나차지가 미국 내에서 이 특허를 침해한 기업과 합의한 건수만 T-Mobile, RPX, Belkin, Panasonic, 월마트 등 24건이 넘는다. 

김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는 오성환 변호사(변리사)도 이에대해  “김 대표의 2001년, 2003년 기술은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 나온 획기적인 원천특허이자 세계 최초의 특허이며, 2008년에 설립된 WPC(Wireless Power Consortium)의 QI표준보다도 훨씬 앞서서 등록된 특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특허등록이 됐고, 국내 기술로는 흔치 않게 로열티를 받는 조건으로 미국 특허관리회사에도 넘어간 것”이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그 기술을 미국에서는 침해를 인정하고 美마그나차지와 합의까지 했음에도 국내에서는 똑같은 특허기술을 놓고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중소기업 기술이라 고 무시하는 것이 틀림이 없다”며 ”만약 특허침해가 인용되지 않는다면 한국 특허권의 무용론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위의주장에대한  삼성전자측의 의견을 들어보기위해 홍보실에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답변이없었다.   

이번소송을 제기한 김 진선 대표는 무선전력전송기술의 전기공학 석·박사 학위를 획득 다수의 서적발간은 물론 지난 2020년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시상식에서 산업포장을 받은 인물로  비접촉식 배터리팩 충전장치 기술을 포함해 다중 센싱 스마트 공기정화시스템 등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것으로 알려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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