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판매원 3,482명에 '갑질'…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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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판매원 3,482명에 '갑질'…검찰 수사
  • 피터조 기자
  • 승인 2015.08.0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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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피터조 기자]     화장품 점포 사정을 외면한 채 숙련 방문판매원을 멋대로 빼내 다른 점포에 보낸 아모레퍼시픽의 불공정 행태를 겨냥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관련 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모(52) 전 아모레퍼시픽 상무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돌입했다.  이 전 상무는 아모레퍼시픽의 이른바 '갑질 사건'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고발당했다.

 

아모레 퍼시픽 본사

아모레퍼시픽 본사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8년에 걸쳐 특약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방문판매원 3천482명을 재배치했다. 이런 행태는 공정거래법상 '거래 관련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다.  '설화수' 등 아모레퍼시픽의 고가 브랜드 화장품을 주로 취급하는 특약점은 주부 사원 등을 뽑아 숙련된 방문판매원으로 육성한다.  숙련 방문판매원을 많이 육성할수록 이들의 왕성한 영업활동으로 이익을 늘려갈 수 있지만, 떠나버리면 매출이 급격히 준다. 이런 점 때문에 특약점은 직영점과 달리 대부분 자력으로 판매원 모집과 인력 관리에 힘쓴다.

공들여 육성한 방문판매원을 동의도 없이 본사에서 전출시키면 그만큼 특약점은 피해를 본다는 게 점주들의 전언이다.  그런데도 아모레퍼시픽은 본사의 지위를 남용해 '갑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3천482명의 방문판매원이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신설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옮겨간 것이다.

특약점주의 입장에서는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는 등 본사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울며 겨자먹기'로 재배치 방침을 따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이 전 상무는 아모레퍼시픽 방판사업부장이던 2013년 1월 소속 팀장들에게 "실적이 부진한 방판특약점의 판매원을 다른 특약점에 재배치하거나 점주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미 작년 8월에 이 사건을 적발한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올해 5월에는 중소기업청의 요청을 받아 아모레퍼시픽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사건 핵심 인물인 이 전 상무까지 재검토 끝에 최근 고발하자 검찰은 수사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의 고발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이 전 상무를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은 아모레퍼시픽은 한국 화장품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렸다. 주가는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10만 원대 초반이었으나 지난달 2일 종가 기준으로 44만5,000원까지 치솟았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아모레퍼시픽은 국내 5위권 기업에 진입했고, 서경배 회장의 지분 가치는 10조원대로 급증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주식 재벌 '빅3'에 포함됐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매출 4조7119억 원, 영업이익 6591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그러나 올해 6월 들어 면세와 내수 사업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탓에 성장세가 꺾였다는 평가가 증권가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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