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주차장 추락사 ... 안전설비미설치 롯데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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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주차장 추락사 ... 안전설비미설치 롯데과실
  • 이동현 기자
  • 승인 2023.08.0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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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추락 방지시설 없어…사고 공동 원인"
[2020년 10월 인천 롯데마트 영종도점 타워주차장에서 70대 A씨가 차량과 함께 추락 사망/사진 인천 중부소방서]
[2020년 10월 인천 롯데마트 영종도점 타워주차장에서 70대 A씨가 차량과 함께 추락 사망/사진 인천 중부소방서]

지난 2020년 10월 인천 롯데마트 영종도점 타워주차장 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 롯데마트 영종도 주차장에서 차를 대려던 70대 남성이 주차장 밖으로 추락해 숨진 사건에 대해 마트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동부지법 민사2단독 백웅철 판사는 추락해 사망한 A씨(사망 당시 76세) 유족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롯데쇼핑에 “2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승용차를 몰고 롯데마트 영종도점 지상주차장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던 중, 오른쪽으로 굽은 형태의 진입로에서 직진해 환기용 철제 난간을 들이받고 건물 밖으로 차량과 함께 추락했다. A씨는 119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의 부인과 자녀들은 이듬해 11월 “안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롯데마트에도 책임이 있다”며 7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추락 방지시설 없어…사고 공동 원인"이 제공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A씨의 운전상의 과실과 함께 사고 발생의 공동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주차장에 차량 추락 방지시설을 갖춰야 하는데도, 높이 약 15㎝의 도로경계석과 외부 환기용 철제 난간을 설치한 것 외에 차량 추락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엔, 2톤 이상의 차량이 시속 20㎞로 정면충돌해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이나 추락방지 안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재판부는 “주차장 높이와 구조 등을 고려하면 차량이 건물 외부로 추락할 경우 탑승객이 죽거나 심하게 다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이 주차장은 사고 당시 용도에 따라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에 A씨의 장례비 300만원과 위자료 2400만원을 A씨 유족에 지급하라고 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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