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화평법, 화관법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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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화평법, 화관법 국회 통과 환영"
  • 이명옥 기자
  • 승인 2024.01.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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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9일 성명을 통해 “그간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과 획일적인 관리 기준에 따른 비용부담과 경영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면서 “이번 화평법·화관법 개정으로 신규화학물질 제조, 수입 시 등록 기준이 0.1t에서 1t으로 상향되었으며,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취급량에 따라 차등화된 관리체계를 적용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규제로의 전환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만 법 개정만으로 기업들이 화학규제 개혁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만큼, 하위법령 및 고시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면서 “경제계도 화학물질 정보 생산·활용,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의 관점에서 화평·화관법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민건강과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평법의 통과로 재계는 화학 물질 별로 까다로운 규제가 바뀌게 돼 중소 화학업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전반에 비효율을 걷어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평법 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는 기준을 현행 연간 100㎏에서 1톤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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