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김어준, 신장식 ‘무기한 출연정지’의결
상태바
TBS 김어준, 신장식 ‘무기한 출연정지’의결
  • 이해나 기자
  • 승인 2024.02.01 1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차 방송출연제한심사위원회 개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이하 TBS)는  방송출연제한심사위원회가 1월 31일제1차 방송출연제한심사위원회를 처음으로 열고 김어준, 신장식 ‘을 무기한 출연정지’를 의결했다고 밝했다.

2023년 9월 신설된 방송출연제한심사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로, 방송통신위원회 등 감독기관에서 법정제재를 받았거나 마약․폭행 등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방송인, 정치인 등 대상자의 TBS 출연 여부를 심사한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을 포함해 7인 이내로 구성되었다.

1차 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은 총 11건으로 이 중 10건은 <김어준의 뉴스공장(폐지)> 진행자 김어준 관련 건으로 방통위 법정제재인 주의판정 8건, 관계자징계판정 1건, 경고판정 1건을 받았으며, <신장식의 신장개업(폐지)> 진행자 신장식 관련은 1건으로 방통위 법정제재인 주의판정을 받았다.

TBS 방송출연제한심사위원회의 출연제한 종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자제권고 ▲한시적 출연제한 ▲고정 출연제한 ▲출연정지로 나누어지는데 김어준과 신장식은 모두 최고 수위인 ‘무기한 출연정지’ 대상자로 결정됐다.

방송출연제한이 의결된 경우, 대상자와 관련된 영상물은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보도물 제외)되고 대상자에게 심사 결정 내용이 통보된다. 한편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상자 혹은 해당부서의 장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TBS 방송출연제한심사위원회는 같은 기능을 하는 MBC의 출연제한심의위원회, KBS의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준용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사회자 선정의 균형성을 확보해 방송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이다.

서울시의회 추천 인사인 오창규 위원(데이터뉴스 대표)은 “이번 심사대상자들은 TBS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렸으므로 기한의 정함이 없이 출연정지 시킬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설 심사위원장은 “앞으로 TBS 방송출연제한심사위원회는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방송을 만들기 위한 견제 시스템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