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의 부담비용 지원을 허용
이르면 이달부터 통신사를 옮길 때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번호 이동을 하는 이용자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부담비용 지원을 허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것이다.
이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50만원 이내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가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 가능하다.
이는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제정해 이동통신사가 50만원 이내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통사가 공시지원금의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화요일과 금요일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해 공시지원금 내용과 관련된 정보의 변경 주기를 매일 1회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방통위는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이익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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