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광윤사 이사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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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광윤사 이사 해임?
  • 윤경숙 선임기자
  • 승인 2015.10.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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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주총서 해임안 상정…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 신임 대표로 선임
▲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

[코리아포스트 윤경숙 선임기자] ]경영권 소유 쟁탈전을 벌이고있는   롯데그룹 ‘형제의 난’이 이번엔  신동빈이 롯데그룹 경영권을 강탈했다고 주장하는 형  신동주(전 롯데그룹 회장)가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주주총회를  오는 14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형 신동주가 최근 발족한  SDJ 코퍼레이션은  “광윤사의 주주총회가 14일 오전 9시30분 일본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개최되며, 2가지 안건이 상정된다”고 밝혔다.

SDJ 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이날 광윤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될 안건은 먼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이다. 신 회장의 이사직 해임이 결정되면 이어 신 회장을 대신할 새로운 이사 선임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사직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은 광윤사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과반수 출석 및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은 현재 광윤사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이날은 또 주주총회에 이어 바로 광윤사 이사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는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의 광윤사 대표 이사 선임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격호 총괄 회장의 광윤사 주식 소유 지분 1주를 신동주 회장에게 매각하는 거래에 대한 승인도 이 자리에서  이뤄진다. 광윤사 정관 상, 지분 거래에는 이사회 승인이 따르기 때문이다.
 
광윤사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한 결정 사안들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에 대한 절대적 지원을 의미한다고 한다.
 
특히, 신격호 총괄회장이 광윤사 소유 주식 1주를 신동주 회장에게 매각함으로써, 신동주 회장은 광윤사 지분 50% + 1주를 소유하게 되며,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최대주주로서 광윤사의 주주 권리 행사를 훨씬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즉, 신격호 총괄 회장의 1주는 장남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상징적으로 의미함과 동시에, 신동주 회장이 최대주주의 위치에서 롯데홀딩스에 대한 다양한 조치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신동주 SDJ코페레이션 회장은 “일각에서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 롯데홀딩스나 롯데그룹의 기업가치 훼손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러한 사태의 시작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과욕으로 비롯됐다”며 “신동빈 회장의 과욕으로 발생한 모든 불합리한 부분들을 해소하고, 창업자인 신격호 총괄회장님의 지위를 원위치 시킬 것이며, 기업 가치 훼손 등 이러한 비용에 대한 책임은 모두 신동빈 회장에게 철저하게 물을 방침”이라고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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