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농심 라면값 담합 정황 없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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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농심 라면값 담합 정황 없다” 판결
  • 박영심기자
  • 승인 2015.12.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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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박영심기자]대법원이 지난 10년간 주요 라면 업체들이 라면값 인상을 담합 혐의로 농심에게 과징금 1080억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뒤집었다.

24일 대법원 2부는 농심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지난 2001년 5월부터 농심을 비롯해 삼양식품‧오뚜기‧한국야쿠르트 4개 업체가  2010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의 인상을 담합했다고 밝히며 2012년 3월 농심에 1080억원, 삼양에 116억원, 오뚜기 97억원, 한국야쿠르트에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라면값 인상을 위한 필요한 각사의 경영정보를 서로 교환했다고 판단했다.이에, 농심은 과징금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각 사 라면 제품의 출고가가 원 단위까지 미세하게 일치하는 등 담합의 정황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업체들의 가격 인상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농심이 다른 라면제조업체와 가격 인상 일자나 인상 내용에 관해 정보를 교환한 사실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가격 담합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국내 라면 시장점유율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농심이 경쟁업체들과 가격 담합을 할 필요성도 적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농심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은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있다. 이들 업체는 모두 서울고법에서 패소한 뒤 상고해 대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라면 업체들에게 무리한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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