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불법 재임대로 수십억 벌고 또 임대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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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불법 재임대로 수십억 벌고 또 임대료 인상"
  • 황명찬 기자
  • 승인 2016.01.18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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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월드컵점내 아울렛 입점 상인들, 시 홈페이지에 호소

[코리아포스트=황명찬 기자]     광주시가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의 불법 전대(轉貸·재임대)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롯데아웃렛이 재임대 상인에게 임대 수수료 인상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말썽이다.  롯데측이 불법 재임대로 수십억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도 모자라 임대료 인상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적지 않다. 여기에 임대방식 변경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매출액을 줄이기 위한 의도라는 의혹도 일고 있다.

광주시는 입점 업체 현황은 물론 정확한 임대 수익금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법적 조치를 지연하는 등 봐주기 지적도 받고 있다.  18일 광주시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내 아웃렛의 한 입점 상인은 회사측이 다음 달 1일자로 매장 임대수수료를 현재 매출액의 18%에서 23%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 상인은 시 홈페이지 '윤시장에게 바란다'에 현재 '임대를' 계약 방식에서 특정(매입)매장으로 전환하고, 수수료 인상을 통보했다며 회사측이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시가 계약관계를 재정립해달라고 촉구했다.  백화점·할인점 등 유통업체 간 임대계약은 운영주체와 방식, 임차료 산출 등에 따라 통상 직영매장, 특정(매입)매장, 임대갑과 임대을 매장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돼 운영되고 있다.

광주월드컵점은 250여개 입점 매장 중 임대을과 특정매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방식인 특정매장은 점포주, 납세자 명의는 유통업체에 있지만 운영은 입점업체(임차인)가 하는 방식이다.  유통업체가 물건을 구입해 팔고 관리하는 직영매장과 대비되는 방식이다.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직영비율(50%) 유지의무를 지키기 위한 사실상 편법적인 매장운영 형태로 알려졌다.  임대을 매장 방식과 사실상 차이가 거의 없다. 임대갑과 임대을 방식은 납세, 운영 등을 모두 임차인이 지는 점이 같다.

임대료 산정에서 갑은 임대료가 정액제인 반면 을은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정률제 형식이다.  광주월드컵점은 광주시 감사에서 승인한 면적(9천289㎡)을 3천901㎡ 초과한 1만3천190㎡를 전대, 연간 70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자진신고한 바 있다.

광주월드컵점이 사용중인 부지면적은 5만7천600여㎡며 시에 내는 대부료는 연간 45억8천만원이다. 이 때문에 전대 수익이 대부료를 내고도 남는 등 엄청난 이윤을 챙기고 있다.  여기에 시청내 부처간 협조 등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무부서인 체육진흥과와 윤장현 시장의 특명에 따라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간 정책기획실 간의 자료나 정보제공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자체 감사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관련업체 고발과 대부계약 취소 통보 등을 계획했다가 윤 시장의 지시에 따라 정책기획관실에서 전면 재검토 중이다.  그러나 광주시가 임점업체 수는 물론 임대방식 등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과연 합당한 수준의 재계약이 이뤄질지 의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불법 재임대 방식이나 매출액 등은 회사 측이 밝힌 자료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임대 수수료 인상 등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롯데측 관계자는 "불법 전대 논란이 있어 임대매장을 회사가 관리하는 특정매장으로 전환하는 대신 관리비 부담에 따라 소폭으로 수수료 인상을 추진했던 것"이며 "1∼2%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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