딤채쿡 만든 대유위니아 '밥솥 소송' 쿠첸에 이겼다
상태바
딤채쿡 만든 대유위니아 '밥솥 소송' 쿠첸에 이겼다
  • 박영심 기자
  • 승인 2016.01.28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리아포스트=박영심 기자]     최근 전기압력밥솥 '딤채쿡'을 출시한 후발 밥솥업체 대유위니아가 연구개발(R&D) 직원들의 경업(競業) 금지 여부를 둘러싼 가처분 사건 송사에서 선발 밥솥업체 쿠첸[225650]에 이겼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장재윤)는 ㈜쿠첸이 경쟁사인 대유위니아 직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로써 대유위니아가 이달부터 본격 마케팅을 시작한 프리미엄 압력밥솥 딤채쿡을 제조·판매하는데 법적 걸림돌이 일단 사라졌다. 이번 사건은 쿠첸의 R&D 연구소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지난해 6~8월 퇴사해 대유위니아로 이직하면서 비롯됐다.

대유위니아 모델이 프리미엄 IH 전기압력밥솥 ‘딤채쿡’을 선보이고 있는 모습

이후 김치냉장고 딤채 시리즈로 유명한 대유위니아가 프리미엄 밥솥 개발에 전격 착수했기 때문이다. 쿠쿠전자[192400]와 밥솥시장을 양분해 온 쿠첸 입장에서는 대유위니아의 등장이 당장 시장의 위협으로 다가왔다.  쿠첸 측은 대유위니아로 옮겨간 직원들이 전직금지 약정을 어기고 경쟁사로 이직했다며 '밥솥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대유위니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에 대해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퇴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경우 보호돼야 할 영업비밀이 특정되지 않은 데다 영업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전직 금지의 대가가 별도로 지급되지 않았고 전직을 금지할 경우 해당 직원의 생계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전직금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 선택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할 여지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대유위니아는 딤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담았다며 프리미엄 전기압력밥솥 딤채쿡을 출시했으며 최근 롯데하이마트[071840] 등을 필두로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