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샀는데 불법증축 벌금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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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샀는데 불법증축 벌금내라고요?"
  • 이진욱 기자
  • 승인 2016.03.02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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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축 주택 샀다가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사례 늘어

[코리아포스트 이진욱 기자] 불법 증축 여부를 주택 구매자가 확인하지 않은 채 취득했다가 행정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에 따르면  ‘단독·공동주택’을 취득할 때 불법증축 및 불법시설물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준공 이후 소유주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알루미늄과 같은 경량철골조로 벽과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불법 증축 여부를 주택 구매자가 확인하지 않은 채 취득했다가 행정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건축법상 전 소유주가 불법 증축을 했더라도 행정청이 적발 시점의 현재 소유주에게 원상회복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매매 가격의 70%에 이르고 월세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신혼부부나 젊은 세대가 비교적 가격 부담이 적은 다세대주택을 취득하려는 경향이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세대별 따로 사용할 수 있는 옥상창고가 제공된다는 분양광고를 보고 다세대주택을 계약·입주했는데 행정청으로부터 철거를 통보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고충민원이 발생한 바 있다. 

또 건축물대장상 지하1층, 지상3층의 주택을 매입하면서 전 소유주가 지상4층까지 불법 증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실제 주택의 외관이나 시공상태 뿐만 아니라, 분양자나 부동산중개인에게 불법증축 및 불법시설물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며 “건축물대장(건물현황도 포함)과 실제 주택을 비교한 후에 매매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불법증축 등이 의심되면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 부담을 명시하여 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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