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산재발생 작업장 4곳 '부분 작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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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산재발생 작업장 4곳 '부분 작업중지'
  • 김광수 기자
  • 승인 2016.03.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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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광수 기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현대중공업에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장 4곳에 부분 작업중지, 인화성 가스가 누출된 설비 1곳에 사용중지 명령을 각각 내렸다. 노동지청은 현대중공업에서 지난해 9월과 올들어 지난달에 근로자 사망 사고가 각각 발생하자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산업안전보건 정기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감독에서 원청과 협력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86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68건은 사법처리(형사입건)하고, 11건은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했다. 개선이 필요한 75건은 시정조치 했다.  노동지청은 또 외부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고, 자체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만들어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울산고용노동지청

현대중공업은 547만㎡ 부지에 조선사업본부 등 7개 사업본부에서 원·하청 근로자 6만5천여명이 선박 건조, 중장비 제조 등의 일을 하고 있다. 노동지청은 현대중공업에서 실천적 안전활동이 미흡하고,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등 운영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산재 발생원인 분석과 안전보건 교육, 관리감독자(생산부서장) 산재 예방활동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작동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울산지청장은 15일 "현대중공업 사망사고가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문제 때문에 일어났다"며 "안전보건 부서의 CEO 직속화나 감사권 부여, 안전보건 부서 경력자 인사 우대, 예외 없는 안전원칙 준수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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