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김영목기자]한국관광공사가 증가하는 무슬림(이슬람교도) 관광객에 대한 환대정책의 일환으로 '무슬림 친화 식당' 증명제를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관광공사와 관광업계에 따르면 관광공사는 오는 8월께부터 전국의 일반 식당들을 상대로 할랄(Halal)음식에 가까운 정도를 평가해 '무슬림 친화식당'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할랄음식이란 무슬림의 율법에 따라 도축된 육류와 가공·조리된 식품을 의미하며, 할랄음식을 취급하는 식당은 돼지고기와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다.
지난해 8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할랄엑스포코리아2015' 에서 관람객들이 각종 상품을 살피고 있다. 2016.4.7.[연합뉴스]
무슬림 친화식당은 다섯 단계로 평가되는데 최고 등급은 이슬람중앙회에서 공식적으로 할랄식당으로 인증을 받은 곳에 부여될 예정이다.
할랄식당 인증은 못 받았지만 할랄음식만을 취급하고 무슬림이 운영해 사실상 할랄식당인 곳에는 한 단계 낮은 등급이 주어진다.
이어 할랄음식만을 취급하지만 주류를 판매하는 곳, 일부 할랄메뉴가 있고 주류를 판매하는 곳, 할랄메뉴는 없지만 돼지고기를 취급하지 않는 곳 등의 순서로 식당의 무슬림 친화도가 매겨질 예정이다.
관광공사는 무슬림 친화식당을 안내하는 홍보 책자를 만들고 무슬림이 이용하는 앱 등에 해당 식당을 홍보할 계획이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74만명의 무슬림이 한국을 다녀갔는데 올해는 80만명 정도의 방문을 예상한다"면서 "무슬림 친화식당 200곳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