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운전중 음식먹거나 화장하면 과태료 3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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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운전중 음식먹거나 화장하면 과태료 31만원"
  • 피터조기자
  • 승인 2016.04.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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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경찰 검토중

[코리아포스트 피터조기자]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경찰청이 운전하면서 음식을 먹거나 화장하는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 1천디르함(약 31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현지 일간 알칼리즈타임스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모하마드 사이프 알자핀 두바이 경찰청 차장은 이 신문에 "운전 중 취식, 화장과 같은 행위는 사고를 유발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교통 경찰관이 이런 위험한 행위를 판단,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바이 경찰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는 '운전 중 위험한 행위'엔 취식과 화장뿐 아니라 히잡 정돈, 빗질, 셀카(스마트폰으로 자신을 찍는 사진) 촬영, 독서, TV 시청, 흡연 등이 포함된다.

알자핀 차장은 "이들 행위는 운전 중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두바이에선 교차로에서 정차 중이라도 휴대전화를 쓰면 과태료 200디르함(약 6만2천원)을 물어야 한다.

두바이 경찰은 과태료와 함께 벌점 부과와 1개월간 차를 압류하는 징벌도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UAE 아부다비 경찰은 이달 초부터 운전 중 스마트폰으로 사진, 동영상을 찍다 적발되면 200디르함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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